업종별 최소 자본금 규정은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적 최소 자본금: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규정: 여행업, 건설업, 경비업, 폐기물 처리업, 학원 등 특정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등록제 또는 허가제이므로 해당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 금액: 법적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의 규모, 필요한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권장하며,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유령회사로 의심하거나 통장 개설, 신용 평가, 거래처 신뢰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