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가 지난 5년간 소멸항목에 없고 납부할 세액에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5.

    체납세금이 지난 5년간 소멸 항목에 없고 납부할 세액에만 남아있는 이유는 국세청의 징수 활동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 원 이하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이 경우 기존에 진행된 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또한,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소송 진행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유무: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압류 대상 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남아있다면 국세청은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고의적 체납 방지: 세금 납부 의무는 국가의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므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 체납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체납된 세금이 소멸되면 어떤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