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지각, 조퇴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받을 어음 추심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가 이자 비용인가?
비거주 외국인도 ITIN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