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포상금의 적정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포상금의 적정 수준은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순금 등 현물 포상금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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