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5.

    건축사사무소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에 한하여 가능하며,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국민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감리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요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증빙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일자가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출장 시 항공·고속철도 비용, 출퇴근용 택시 비용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과세와 면세 공급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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