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트레이너 업종코드 변경 시 지급명세서만 수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헬스장 트레이너의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단순히 지급명세서만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변경은 소득의 실질적인 분류와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수정의 필요성: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업종코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자의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소득자는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 실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세서에는 특정 업종코드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득의 성격이 다른 업종코드에 해당한다면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 성격에 맞는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경우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및 요가 강사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940904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산세 유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변경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정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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