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5. 8. 5.
경품 지급이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경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에 대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상 증여의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과세 대상: 경품으로 지급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품(예: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등)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한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예외: 금전, 상품권, 농축수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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