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8. 5.

    2025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면제 대상 인적용역:

      1.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2. 타 사업장에서의 단순 인력 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입니다. 이는 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 면제 기준:

      •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오직 단순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과 함께 장비나 재료 등을 제공한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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