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원장이 사업용카드 결제대금을 사업용통장이 아니라 개인계좌에서 출금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2025. 8. 5.

    병의원 원장님이 사업용 카드 결제대금을 개인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거래와 혼용할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직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의 0.2% 또는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및 감면 배제: 사업용 계좌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에 개인적인 거래가 섞여 있거나, 개인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대금이 오고 가면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증여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계좌까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흐름 관리의 어려움: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혼용하면 병원의 정확한 자금 흐름 파악이 어려워져 효율적인 경영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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