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6개월납 사업장에서 7월에 발생한 사업소득(3.3%)의 소득세 신고일이 8월 10일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2025. 8. 5.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등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발생한 사업소득(3.3%)의 경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7월이 속하는 반기(7월~12월)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다음 달인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8월 10일은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의 기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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