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장에서 거래처의 구리통장으로 환급해줘도 되는지?

    2025. 8. 5.

    일반통장에서 거래처의 구리통장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구리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지정 금융기관에 개설된 구리 거래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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