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수정발행으로 인한 환급 시 일반통장에서 구리통장으로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025. 8. 5.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으로 인한 환급금을 일반통장에서 구리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리통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의 일환으로, 구리 스크랩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입금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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