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환급해줄 때 일반통장에 있는 돈을 구리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는지?

    2025. 8. 5.

    아니요,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인 구리 관련 대금을 환급해줄 때 일반 통장이 아닌 스크랩 전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스크랩 전용 계좌 사용 의무: 구리 등 특정 품목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만약 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장으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을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거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거래 투명성 확보: 스크랩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로 납부하여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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