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의 분개는 환급이 발생했을 때와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시:
- 환급금 발생: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면 미수금(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금액)과 미지급금(종업원에게 돌려줄 금액), 그리고 잡이익(회사 부담금 환급분)으로 분개합니다.
- 차변: 미수금
- 대변: 미지급금, 잡이익
- 다음 달 보험료와 상계: 환급금 중 일부를 다음 달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경우, 미지급금(직원 부담분)과 복리후생비(회사 부담분)를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 복리후생비
- 대변: 미수금
- 잔여 환급금 입금: 상계 처리 후 남은 환급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면 보통예금을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
- 직원 부담분 환급: 직원 부담분 환급금을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미지급금을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 환급금 발생: 과오납 금액이 발생하면 미수금(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금액)과 미지급금(종업원에게 돌려줄 금액), 그리고 잡이익(회사 부담금 환급분)으로 분개합니다.
추가 납부 발생 시:
- 추가 납부: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할 경우, 예수금(직원 부담분), 가지급금(회사가 일시 대납한 직원 부담분), 복리후생비(회사 부담분)를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예수금, 가지급금, 복리후생비
- 대변: 보통예금
- 종업원 부담분 징수: 급여 지급 시 회사가 대납한 직원 부담분을 징수할 경우, 급여를 차변에, 예수금(각종 공제액)과 가지급금(회수분), 보통예금(실지급액)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급여
- 대변: 예수금, 가지급금, 보통예금
- 추가 납부: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할 경우, 예수금(직원 부담분), 가지급금(회사가 일시 대납한 직원 부담분), 복리후생비(회사 부담분)를 차변에, 보통예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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