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에서 면세로 업종변경 시 업종변경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가?
2025. 8. 5.
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이었던 재화가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당시의 재고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며,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에 대한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세액 및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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