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 월납과 6개월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5.

    원천징수 의무의 월별 납부와 반기별 납부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반기별 납부: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연 2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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