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5.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면제 대상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면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면제 대상입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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