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남편이 100%, 토지는 남편 72%, 부인이 28%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 공동사업자 비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5. 8. 5.

    건물은 남편이 100%, 토지는 남편 72%, 부인이 28% 소유한 경우, 임대소득 공동사업자 비율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르며, 약정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우선: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당사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는 지분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동업계약서 등에 명시된 비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분배됩니다. 이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손익분배비율: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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