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성과보수를 받을 경우, 세금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들은 관련 예규나 판례에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투자조합의 성격과 업무집행조합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신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투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개인투자조합은 관리용역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과세사업자로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출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은 계속성,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되는 성격이 있어야 하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관리 용역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낮습니다. 기타소득은 인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없는 항목이지만, 계속성 및 반복성 요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과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3.3% 인적 용역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관리 용역을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판단하여, 개인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관리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역시 과세 거래인 관리 용역에 대한 거래를 인적 용역(면세)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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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관리보수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