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 공제 대상 기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일반 공제 한도: 연 700만원
    • 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한도 예외: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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