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소액 수출통관을 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5.
법인사업자가 소액 수출통관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수출통관 절차와는 다르게 간이통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수출통관은 주로 목록통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송품장, 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 수출통관 절차:
- 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출통관을 처음 진행하는 법인사업자는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는 다릅니다.
- 해외거래처부호 신청: 수출 상대방 국가의 해외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세관에서 해외거래처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관세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의뢰서 송부: 수출통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송부합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 사본으로 제출하며,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서 작성 및 전송: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전송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선택하며, 일반 수출보다 필수 항목이 적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 및 필증 교부: 세관의 심사 및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유니패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물품 운송 및 선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액 수출통관 필요 서류:
- Commercial Invoice (송품장): 필수 서류로, 수출자/수입자, 물품명세(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총 포장 개수, 총중량, 순중량, 물품 소재지, 인도조건(FOB, CIF 등), 대금 지급 조건(T/T, L/C 등), 대략의 해외 운임, 환급 신청인(수출자/제조자/비환급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 수출통관의뢰서: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할 경우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필요하며, 관세사에 통관을 처음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송품장(Invoice): 해외거래처 등록 시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수출신고는 물품이 실제 소재하는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은 간편하지만 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원한다면 정식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 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밀수출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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