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처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5.
네, 법인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카드대금과 상계합니다.
근거:
- 법인카드 포인트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잡이익으로 인식합니다.
-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실제 포인트 사용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미지급금(카드대금)을 감소시키고 잡이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카드 청구 금액이 11,304,076원이고 포인트 소진액이 154,720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11,149,356원이 됩니다. 이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비용 11,304,076원 / (대변) 잡이익 154,720원, 미지급금 11,149,356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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