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각각 자본과 당기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5.
토지 재평가 시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가이익 처리: 토지 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증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평가손실 처리: 재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실로 반영됩니다.
- 이전 평가손실 상계: 만약 동일 자산에 대해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재평가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여부: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므로 재평가 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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