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1억4800만원이 넘어도 간이과세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5.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천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 사업자 특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2024년 7월 1일부터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이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세제 지원 목적: 이러한 특례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고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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