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특례가 공급대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2025년에도 개인택시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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