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연매출 2억대이고 업무용승용차 2대를 보유한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2025. 8. 5.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연매출 2억 원대의 개인사업자이시고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2024년부터는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연매출 2억 원대의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이므로, 2억 원대 매출은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비용 불인정: 만약 두 번째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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