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공급대가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2025. 8. 5.

    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며, 세금 계산 방식도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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