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5.
법인카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문제: 세무당국은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 직원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또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익 인식 및 신고: 법인카드 포인트는 적립 시점에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포인트 적립 시 '기타자산 /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사용 시 '비용 / 기타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개인적인 사용액이 누적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입금이 있는 회사의 경우 이자비용 불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 세금적인 제재 외에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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