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5.

    2025년에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감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경감된 세액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1. 90% 경감세액: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5% 경감세액: 택시 감차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3. 4% 경감세액: 택시운송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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