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이 7천만 원인 법인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 초과하여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가액과 무관하게 비용 인정 한도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