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대 도소매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8. 5.

    연매출 2억 원대의 도소매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전문직종 사업자, 그리고 2024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매출 2억 원대의 도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비용 처리: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처리할 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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