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할 때 공급자가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8. 5.

    공급받는 자가 외화획득용으로 사용할 물품에 대해 공급자가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 구매확인서의 역할: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가 수출 등 외화 획득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10% 세율이 아닌 0% 세율이 적용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미발행 시 불이익: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