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5.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적자였거나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중간결산 방식을 통해 실제 상반기 실적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반기 실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저조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해당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결산 방식을 통해 실제 상반기 실적에 맞춰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연결법인은 의무적으로 해당 중간예납 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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