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에서 이전 평가손실을 상계하는 분개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토지 재평가 시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실을 상계하는 경우, 재평가 증가액은 우선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 감소액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토지 평가손실 100원이 발생하여 당기손실로 처리되었고, 이후 토지 재평가로 150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됩니다.
- 차변: 토지 150원
- 대변: 재평가이익(당기손익) 100원
- 대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50원
이러한 회계 처리는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가치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전에 인식된 손실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는 원칙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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