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 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5.
상가 임대업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은 세법상 정액법만 허용되며, 다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이 기본 상각방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은 법인세법상 정액법만 허용됩니다. 이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 기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기본 상각방법으로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 방법 변경: 감가상각 방법은 한 번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에는 법인의 합병, 사업 인수, 외국인 투자, 경제적 여건 변동, 회계정책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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