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포상금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포상금 지급 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포상금 지급 기준:

      •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 절차:

      1. 국세청장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 등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2.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포상금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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