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수영수업에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8. 5.

    어린이 수영 수업에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교육용역의 면세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 면세됩니다. 여기서 '학원 등'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사 파견의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사업자가 해당 시설 소속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어린이 수영장의 면세 사례: 실제 판례에서도 어린이 수영장의 주된 사업 내용이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영장 시설 제공이 교육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사 파견을 통한 어린이 수영 수업이 교육용역의 본질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 또는 인가된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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