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충당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5.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해당 채권의 납부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를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국세의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이는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금, 체납처분비,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충당의 부당성: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없어진 체납액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충당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과세증명서 발급: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더 이상 유효한 체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하므로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