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이 15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급여신고만 해도 되나요?
2025. 8. 5.
하루 일당이 십오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없이 급여신고만 해도 됩니다.
- 원천징수 면제: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은 일당 십오만원으로, 일당 십오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당이 십오만원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 소액부징수 규정: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일당 십팔만 칠천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급여 신고 의무: 비록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고용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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