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용역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정한가요?

    2025. 8. 5.

    네,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료는 세무상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 근거:
      •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용역의 매입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전 약정 없이 사용사업자가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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