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업 부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5.

    네, 농어촌민박업을 부업으로 운영하는 농어민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 3천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기준: 비과세 기준은 연간 총수입금액 3천만원 이하입니다.
    • 농어민 부업 조건: 농어민이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농어민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연간 민박 운영으로 얻은 모든 수입을 합산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3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을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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