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며,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이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