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이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한 후 ‘세금납부’를 클릭하고, 이어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및 납부: 전자신고된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면, 해당 신고 내역을 선택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결제 수단 선택 및 납부: ‘국세인터넷납부’ 창이 뜨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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