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