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이용 금액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나요?
2025. 8. 8.
택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은 영수증교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금액은 부가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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