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8. 8.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일반형: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 (2022.6.21~2025.12.31).
-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취득가액 3억 이하 → 취득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300만원 공제 (2025.1.1~2025.12.31).
- 감면 대상자: 본인·배우자(미성년자 제외)이며, 주택 취득 후 거주·보유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조건:
- 주택 가격·전용면적·주택 종류(아파트 제외) 등 기준 충족.
-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거주·보유 의무(예: 3개월 이내 거주, 2년 이상 보유) 등.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취득세법에 근거한 감면 제도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법령 및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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