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바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 절감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8.

    네, 개인사업자가 알바(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 경비(손금)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원천세 신고·4대보험 가입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고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손금 인정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보관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신고하면 비용 처리 가능
    • 비용 처리 시 소득세법 제27조(손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경비처리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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