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07업종코드가 주거 겸용인 경우 어떻게 증빙하나요?
2025. 8. 8.
주거와 사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보·제출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전용 면적을 표시한 임대차 계약서(사업용 면적·주거용 면적 구분)
- 전기·수도·통신 등 공과금 청구서(사업용 비율을 표시)
- 사업용 시설·비품(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전용 회계장부
-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도면 등 위 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 사업용 비율을 신고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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