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의 대표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8.
개인사업장에서도 대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근로시간·업무내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공급여 의심 방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근로시간·업무 내용 기록
-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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