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간편장부이지만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소득세를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8.

    2025년 귀속 종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할 때,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한 간편장부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복식부기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2조(간편장부 대상자)와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은 복식부기 방식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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